실업급여

실업급여 지급절차
[[[[실업상태인 경우]
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의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로, 이직 이후 지체 없이 실업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.

(사업주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로 이직확인서는 관할 고용센터로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.)]]]
[[[[구직등록]
직접 워크넷 (www.work.go.kr)을 통해 신청하여야 합니다.]]]
[[[[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]
수급자격 신청교육 고용센터 방문없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수강이 가능합니다.
(개인서비스 > 실업급여 >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)
* 수급자격 신청 전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셔야 합니다.]]]
[[[[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]
* 불인정
[[실업급여 신청불가]]
90일 이내로 심사,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.

* 인정
[[실업급여 신청]]
수급자격 인정되는 경우 매 1-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을 하셔야 합니다.
최초 실업인정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7일간 대기기간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.]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