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취업지원제도

I 유형 II 유형 공통
취업지원서비스 제공
I 유형 
구직촉진수당 지급

구직 중 최소 생활비로 월 50만원으로 6개월 동안 지원되며, 부양 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로 1인당 월 최대 40만원의 지원이 가능합니다. 
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 제공되며,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(50만~90만원)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.
II 유형 
취업활동비용 지급

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대 6개월간 수당을 지급합니다.
아르바이트 수당 인정
가구 단위 중위소득 60% (2024년 기준 133만7,000원)에서 아르바이트 등으로 번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