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내일배움카드

지원대상
- 실업자: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중 실업상태에 있는 자(※실업급여 수급중인 자 제외)
- 비정규직근로자: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 근로자(기간제, 단시간, 파견, 일용근로자) 
- 무급휴직자: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중인 자 
- 자영업자인 피보험자: 자영업자로서 고용보험 임의가입중인 자
지원 내용
월 단위 200만원(1인당 1,000만원 한도*) 한도
연리 1%(신용보증료별도)
최대3년 거치, 최대5년 매월 균등 분할 상환 
* 특별고용지원업종,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재난지역은 월 최대 200만원(1인당 2,000만원) 한도
구비서류
- 주민등록등본 
-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(전산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) 
- 소득금액증명(근로소득자용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용, 만20세 이상 가구원에 해당) / 만20세이상 가구원 중 소득이 없는 경우 국세청 발급 사실증명 
- 근로계약서(비정규직에 한함) 또는 무급휴직 확인서(무급휴직 근로자에 한정함) 
-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(해당하는 경우)